미 동북부 성령은사 쇄신 봉사자 협의회 규정(規定)
2012.04.01 임시총회에서 확정
2014.08.10 개정
2018 9. 10 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미동북부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봉사자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이하 ‘봉사회’라 칭한다) 소속 모든 봉사자(이하 '봉사자'라 칭한다)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여 봉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봉사자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여 봉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봉사자의 자격]
1. 봉사자는 성령세미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2. 봉사자로서 봉사하기 위하여 봉사회에서 실시하는 기초 봉사자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3. 봉사자가 봉사회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봉사자 이력카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봉사자는
본당신부님의 추천을 꼭 받아야 한다.
제4조 [봉사자의 구분]
1. 예비 봉사자
성령세미나를 수강하고 봉사회에 봉사자 이력카드를 제출하여 입회신청을 한 자로서 입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기초 봉사자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봉사자
2. 봉사자
예비 봉사자로서 입회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되고, 기초 봉사자 교육을 이수한 봉사자
3. 본당 기도회 봉사자
본당 기도회 봉사자는 봉사자로서 모든 의무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본당 기도회 발전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봉사자 중에서 본당 기도회 회장의 추천과 본당신부의 인준을 거친 자이어야 한다.
4. 미동북부 봉사자협의회
미동북부 봉사자협의회는 각 본당 성령기도회 봉사자로서 모든 의무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본당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만일 본당 기도회가 없을 경우에도
본당신부의 추천이 필요하다.
제5조 [자격 봉사자]
미동북부 봉사회에서 아직 교육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지만, 원칙은 아래와 같이 수립한다.
1. 모든 봉사자는 봉사자교육을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다음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가. 음악봉사자 교육
나. 율동봉사자 교육
다. 그룹대화봉사자 교육
라. 책임봉사자 교육
마. 기도회 진행자 교육
2. 그룹대화봉사자로서 2년이 경과되고, 월례교육 및 자격봉사자 의무 재교육에 빠짐없이 참가한봉사자는 총팀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
3. 상기 교육에 참가한 봉사자가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다.
제6조 [봉사자 기본수칙]
1. 봉사자는 소속 본당 성령기도회에서 꼭 봉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당 기도회가 없는 경우에 다른 본당 기도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봉사회에서의 봉사는 본당신부의 추천을 받아야 봉사할 수 있다.
3. 봉사자는 봉사회에서 주관하는 영성피정 및 영적성장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자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4. 봉사자는 봉사회에서 봉사하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의 삶이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봉사자는 봉사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삼가해야하며, 항상 합당한 품위를 유지하여
봉사회를 대표하여야 한다.
6. 봉사자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을 하여야 한다.
7. 봉사자는 교회의 가르침과 대표담당사제의 사목지침, 봉사회의 운영방침에 순명하여야 한다.
8. 자격 봉사자는 봉사할 때에 미동북부 봉사회가 인가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9. 봉사자는 항상 봉사회의 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그룹대화 봉사자 특별수칙]
1. 그룹대화 봉사자는 다음의 교육에서 무료로 봉사하여야 한다.
가. 기초봉사자 교육
나. 미동북부 성령은사 쇄신 봉사자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성령세미나
다. 본당에서 진행하는 성령세미나
2. 그룹대화 봉사자는 미동북부 봉사회의 봉사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월모임과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월모임과 교육에 3회 이상 무단 불참자는 다음 해에 그룹대화 봉사자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제8조 [책임봉사자 특별수칙]
1. 책임봉사자는 다음의 교육에서 무료로 봉사하여야 한다.
가. 기초봉사자 교육
나. 미동북부 성령은사 쇄신 봉사회에서 진행하는 성령세미나
다. 본당에서 진행하는 성령세미나
2. 책임봉사자는 성령세미나의 책임봉사자로 임명되면, 세미나 강사 및 그룹대화 봉사자를
선정하여 성령세미나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동북부 봉사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책임봉사자는 성령세미나가 완료되면 성령세미나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동북부 봉사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고서 양식은 봉사회에 준비되어 있다.)
4. 책임봉사자는 월모임과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5. 책임봉사자는 성령세미나를 준비할 때 다음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성령세미나 강사의 자격 유무를 미동북부 봉사회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
나. 그룹대화 봉사자는 미동북부 봉사회에 소속된 봉사자이어야 한다.
만일 미동북부 봉사회의 봉사자가 아닌 경우, 지도신부로부터 꼭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성령세미나 준비 기간부터 마칠 때까지 봉사자 전체가 성령세미나를 위하여 기도 하여야 한다.
6. 책임봉사자는 미동북부 내의 본당 혹은 공동체에서 봉사할 때, 꼭 교재는 교회에서 인가한
것만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교회의 허가가 없는 성령세미나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성령세미나 책임봉사자로 봉사 할 수 없다.
제9조 [성령세미나 강사 특별수칙]
1. 성령세미나 강사는 미동북부 봉사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세미나와 교육에서 강의를 하는 자를 지칭한다. 이들은 봉사회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교육 및 행사에서 무료로 봉사해야 한다.
가. 기초봉사자 교육
나. 월례교육
다. 그룹대화봉사자 교육
라. 책임봉사자 교육
마. 이외 각종 성령세미나 및 교육
제10조 [자격 재심사]
1.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봉사자는 자격을 재심사 받아야 한다.
가. 교회의 가르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나. 대표담당사제의 사목방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다. 본 규정 제6조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이 수칙 시행 이전에 자격이 일시 정지된 자격봉사자는 소정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자격심사 방법은 미동북부 사제 협의회에서 정한 봉사회 지도신부단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규정의 수정 및 폐기]
이 규정은 봉사회 회장단 회의 의결과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아 수정 및 폐기 할 수 있다.
부칙(附則)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임시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4년 8월10일 개정
제3조 이 규정은 봉사회와 봉사자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활동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성령 안에서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봉사자와 봉사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도권에 속해 있기 위한 규정이다.